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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단 증축' 등 위반건축물 전면 정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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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양성화 추진
위반건축물 시정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도
불법건축물 수시 진단·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포함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옥상이나 필로티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 방안은 기존 위반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위반건축물 약 14.8만동이 있으며, 지난 2015년 8.9만 동에서 매년 5천~6천 동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 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4.6만 동으로 절반(54.7%)을 넘는 만큼,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이나 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 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 등 다섯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14년에는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국토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해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또 건축물 매매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계약을 맺기 전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우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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