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사흘동안 진행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10회 총회 회무 모습. 송주열 기자[앵커]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 주 끝난 110회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는 데 총회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현장음) "총회 재판국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A교회 교인 백여 명이 지난 주 예장 통합총회 110회 총회가 열린 영락교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인들은 법원 확정 판결과 총회 헌법도 무시한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B교회 교인 수십 명도 횡령 목사를 감싸면서 성도들 출교사태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총회 재판국을 비판했습니다.
예장 통합 110회 총회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재판으로 불신을 자초해 온 총회 재판국 개혁안 이었습니다.
과거 몇차례 총회 총의에 반하는 재판으로 논란이 일 경우 재판국원을 교체하는 전례가 있었지만, 교단법으로 명문화 되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들 사이에서 총회 재판국의 전횡을 견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녹취] 박봉수 목사 / 예장 통합 관악노회
"총회가 총회재판국이 잘못 재판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관례로서 지금 1,2년조를 교체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안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교단 헌법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녹취] 이진구 목사 / 예장 통합 목포노회
"어떤 결의를 1,500 총대 여기서 100% 결의를 해서 우리들 정서에 우리들 생각에 재판국이 실수 했으니까 잘못 판단했으니까 합당하게 해결을 하자 제척을 하고 전원 2/3개선하자, 1/3개선하자 그것은 또 다른 불법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어진 표결.
[녹취] 정훈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번은 악법도 법이다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여야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표결 결과는 총회 재판국 보고를 받자 265 표, 총회 재판국을 바꿔야 한다 899표.
총대들은 재판국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총회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아진겁니다.
현재 총회 재판국은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모두 15명의 재판국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먼저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는 재판국원 임기 보장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총회 재석 3부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1/2 범위 이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고 교단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또, 재판국원 1/3 범위 내에서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사회 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재판국 국장, 서기, 주심 국원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법처럼 판결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한겁니다.
더 나아가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국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논란이 있는 총회 재판국원을 임원회가 재공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논란있는 재판국원만 교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총회 재판국이 법적 전문성과 자질을 갖춰 공정성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정선택
영상편집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