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시기 고(故) 김새론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손 편지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의 형사 사건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30일 "최근 김수현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자료를 다 받아봤다"며 김수현이 지난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작성한 일기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연인에게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남겼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수현이 연인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고 김새론에게 보낸 내용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연인에게는 '사랑한다' 등의 표현을 하고 고 김새론에겐 그날의 감상과 날씨, 군대 생활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기록들이 2년 뒤 실제 교제 때 보낸 엽서와 나란히 배치되면서 사귈 때 편지처럼 왜곡된 것"이라며 "당시 (고 김새론과)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고 김새론 유족 측은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만 15세인 고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시기는 고인의 성인 시절인 2019년 여름부터 이듬해까지였으며,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오늘 인용한 글은 모두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으며 한 글자도 각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과정이 배우의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법률적으로도 일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득이 소속사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파악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