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추석을 맞아 다음달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2곳이 참여한다.
이곳에서 3만 4천~6만 7천 원 미만의 물품을 사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 가운데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품목이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소비가 촉진돼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