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29일 인천시 중구 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이 29일 본회의 통과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마디로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소급' 부칙은 빠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고있는 법사위원장에게 고발권을 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개악(改惡)'에 가깝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8일) 민주당은 국회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1시간 전쯤 돌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해 왔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니)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던 것을 법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갖는 것으로 수정돼 있었다"며
"우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성토했다.
원래 민주당이 올리려던 증감법은 국정조사특위 등의 활동기한이 끝나 해산되더라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소급 적용을 위한 입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이 부칙을 뺐다.
대신 민주당은 위증을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두고 또다시 '고발권 독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관련 숙의를 위한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원내 소수의견은 무시되는 것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부터 쟁점법안 관련 '4박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가 극단화된 원내 상황을 두고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 정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고 소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자 합의 정신의 발현"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의회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인 국민의힘에게 즉각 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증감법 관련 무제한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증감법 통과를 앞두고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