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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범행 조폭 도피 도운 폭력배 3명 벌금형·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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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조직폭력배, 다른 단체 조직원 흉기로 찔러
이후 같은 조직원 등 차 타고 다니며 38일간 도피
수차례 차 태워준 조직원들 벌금형·실형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흉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직원 3명이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을 저지른 부산지역 조직폭력배인 D씨에게 차를 태워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D씨는 같은 조직원이나 추종 폭력배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D씨에게 차를 태워줬고 B씨는 범행 당일과 사흘 뒤에 각각 한차례, C씨는 범행 열흘 뒤 4차례 걸쳐 차를 태워줬다.

D씨는 부산과 강원도, 춘천, 서울, 전라남도 목포, 전라북도 전주 등으로 이동하며 38일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D씨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자수를 권유할 목적으로 함께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형사사법의 올바른 실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B씨와 C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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