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연합뉴스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는 규제 부처로 인식돼 온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도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가운데 기후부 출범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내걸었던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개편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 이송을 거쳐 법이 공포되면 기후부로의 개편은 즉시 이뤄진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원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흡수해 몸집이 커진다. 원전 건설·운영도 담당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법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넘긴 만큼 산업통상부(산업부)로 축소된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 기능이 산업부에 남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건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기후부 탄생은 이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하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통합 부처 신설이 아닌 환경부로의 기능 이관 방식으로 현실화 된 점을 두고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후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환경부의 규제 기조와 맞물려 강하게 이뤄지면, 전기 요금 인상과 에너지 수급 문제 차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원전 건설과 수출 기능이 분리되면서 기후부와 산업부 간 엇박자가 날 경우 원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개편과 관련해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이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