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주최하는 상고심제도개선 토론회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개혁안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소관인 상고심 관련 쟁점(대법관 수 증원안·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해 분과위원회의 그간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해 지난 1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18일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위원인 법관들과 김선수 사법 연수원 석좌교수와 함께 보고서 검토 및 수정을 거쳤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조정민 부장판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의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사전에 법원 내부망을 통해 공유된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의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민욱 판사(춘천지방법원)의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상고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영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