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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 가로채 투기…배우 황정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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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7월 당시 소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여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회삿돈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다. 
 
수사 결과 황씨는 가로챈 돈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신의 재산세와 지방세, 주식 담보대출 이자도 가로챈 회삿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사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황씨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 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다. 대부분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다.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황씨는 횡령액 43억여 원 중 30억 원여 원을 갚았다. 재판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 10억여 원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사는데 쓴 피해액이 42억 원으로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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