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운영업체 측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3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우나에 방문한 손님 A(79)에게 운영업체 B법인이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왼쪽 허벅지와 골반 뼈가 부러져 20여 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는 물이 새 떨어지고 있었다. 사우나 측은 이 물을 받기 위해 바닥에 수건을 펼쳐 놓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올려놨다.
A씨는 사우나 측이 미끄럼과 낙상 위험 등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에게도 바닥을 살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B법인의 배상책임은 60%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