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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로 끝난 '영남대 교수간 성폭행', 法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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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6년 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던 영남대 교수 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5-1형사부(재판장 박치봉)는 A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여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B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강간당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A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고 2021년 4~5월, 세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A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B교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을 당했다는 B교수의 발언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허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거짓말탐지기에서 A교수와 B교수의 대답 모두 거짓 반응으로 확인된 점, A교수가 2020년 워크숍과 회식 자리에서 B교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B교수가 A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A교수의 부적절한 언행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천만원 지급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즉 B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피해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B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앞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교수에게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B교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며칠 뒤 A교수와 따로 식사한 점 등에 대해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의 모습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B교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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