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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헌재, 정식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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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 3인 사전 심사 통과…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이 청구되거나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법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비판했다. 특검 제도는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미진한 경우에 한해 보충·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재판부의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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