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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사회, 수완지구 '창고형 약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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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등록 없는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권 침해"…제약사·도매상도 책임 지적

광주시약사회 제공광주시약사회 제공
광주시약사회가 수완지구에 개설 예정인 '창고형 약국' 사업자와 제약사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시약사회는 지난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해당 약국이 정식 개설 등록 없이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 의약품을 공급·구매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상 역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약사회는 "개설 등록 없는 업소의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불법 사례에 대한 추가 고발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한편 수완지구에 들어설 창고형 약국은 760㎡ 규모로, 대형마트처럼 진열된 약을 고객이 카트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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