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경북 경주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정상회의 기간 경주시 동지역(불국동, 읍·면지역 제외)에서 시행하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다.
다만 APEC 행사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외교용·보도용 차량, 임산부 차량,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주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경주시 제공차량 2부제 운영은 공공기관은 의무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참여로 진행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 제한을 적용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토)은 10월 31일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짝수 차량을 제한한다.
경주시는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통해 차량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행사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성공 개최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