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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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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 구성해 소송 대응"

새만금 공항 조감도. 연합뉴스새만금 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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