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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측,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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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속한 재판으로 사회안정, 국론분열 종식해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까지 한 사안"이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계엄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을 공모하거나 모의한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기차표를 세 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순차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황진환 기자
앞서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장에 이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여서 내란 관련한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특검 측도 내란을 망라적으로 다 쓴 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측이 불분명한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공방이나 불필요한 증인 신문이 예상되면 (문구를) 다듬거나 수정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 측은 특검법 11조를 언급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 회복에 관한 사항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속히 종식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 이후로는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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