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과 브로커 착취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은 19일 해당 사건 관련 합동 전담반(TF)를 구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건은 만성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 수수료를 갈취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발단이 됐다.
지난 7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브로커 소환조사, 진정인 대표와 농민 73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브로커 3명과 군청 공무원 1명,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농민들로부터 계절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원노동청과 강원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사 정보 공유와 범죄 혐의자 공동 수사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구제와 브로커 행위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브로커가 가로챈 수익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동향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용 강원노동청장과 송원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까지 노린 조직적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