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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법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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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법 전부개정안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을 써왔다.

하지만 근로자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수동적인 측면이 강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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