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한 삼성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시민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삼성전자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를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 국제기구가 우리 측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WCO가 전날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을 '통신기기'(관세 20%)가 아닌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과 인도 정부사이 발생한 분쟁에서 관세 등 쟁점 금액은 약 8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 측이 자국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을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해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WCO는 이를 관세 0% 품목인 '부분품'(HS 8517.79)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해 왔으며,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우리 측 입장이 확정됐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다만 기재부 등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대해 한국과 같은 해석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