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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사건' 강제수사로 전환…검찰, 해경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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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등
근무일지 허위 기록·순직 관련 상황 함구 의혹 등 수사
검찰, 대검·인천지검 전담 수사팀 구성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갯벌에 고립된 70대를 구하고 숨진 '해경 순직사건'을 둘러싼 의문들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인천해경 순직사건' 수사전담팀(형사6부 등)은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청사와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옹진군 영흥파출소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한 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순직사건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경이 사고 당일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이 경사 순직 이후 관련 내용을 함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보내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홀로 출동해 2시 54분쯤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4명이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받은 탓에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될 때까지는 40분가량이 소요됐고, 직원들은 해상 순찰차 예비키를 제때 찾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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