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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대재해발생업체 감점'···건설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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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 건설안전 강화 추진
물품·용역도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 신설

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건설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발주 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 과정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종심제·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 받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바꾸고,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기로 했다.

중대한 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한다.

또,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설계공모 평가 때 '구조·공법과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조달청은 특히 공공 공사 모든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모든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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