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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신풍제약 전 대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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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험 실패 정보 이용 의혹
"시험 결과 알기 전 이미 매도 결정"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연합뉴스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중요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원주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시험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 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에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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