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9월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발표 후 질의에 답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호주 과세당국과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밖에도 각국 수석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의 'AI(인공지능) 대전환' 방향성과 과제를 소개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회의에선 SGATAR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해 ①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②세무 행정에서의 AI 활용 ③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