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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종점 변경'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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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양평 종점 변경 수사 탄력 받을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17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주거지에서 나온 돈다발은 어디에서 받았는가' 등을 묻는 질문에 답 없이 법원 청사를 빠져 나갔다.

특검은 앞서 김씨의 자택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도록 용역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살피고 있다. 특검은 그간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경위를 수사했다. 강상면은 김건희씨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김씨가 노선 변경에 난색을 표하는 용역 업체 측에 "인수위 관심사안"이라며 압박한 정황도 특검은 잡았다고 한다. 특검 수사가 향후 종점 변경을 지시 혹은 승인한 이른바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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