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재원 제공가수 성시경씨가 본인이 속한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씨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건을 수사 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씨가 홀로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획사의 대표이사는 성씨의 누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 설립 당시인 2011년엔 해당 법령이 없었고, 이후 법령이 생긴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법령은 지난 2014년 1월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