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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가로챈 수표 세탁하다가 덜미…피해액 7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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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북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수억원대 수표를 세탁해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일당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세탁책인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하고, 범행을 저지른 수거책 등 5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70대 남성에게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1억 4천만 원 어치 수표를 세탁해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북구 칠성동 농협에서 가로챈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수표는 피해자에게 회수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함께 범행을 저지른 수거책 등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고 속인 뒤, 피해자 6명에게 수표 총 7억 5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돈을 법인 명의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신속하게 신고한 은행직원에게 서장 명의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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