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전북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공무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5급 공무원 A(57)씨에 대한 첫 공판을 17일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300만 원을 받고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9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 중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부분과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서 차후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에서는 9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차 안에 있는 현금 발각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차 열쇠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