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개 군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시도에 69개 군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6개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강원이 각 10개, 전북 7개, 충남 6개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안팎의 군을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해당 군지역 주민 23만여명 정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선정된 군에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국비와 지방비(도비·군비)를 합쳐 8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