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이동 과정에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탔던 A씨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지난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으로 미뤄 B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단 긴급체포했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지만,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겨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