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초선, 사천·남해·하동)은 산란계 사육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8일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법안은 이를 원안대로 되돌리자는 취지다.
서 의원실은 산란계의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발의되자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는 환영 성명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면 1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1만 3천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해진다"며 "마리당 계란 생산원가도 10~20% 감소해 계란 가격이 하락하고, 계란을 원료로 하는 빵·과자·김밥 등 가격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사면적이 커지게 되면 방역대상 면적도 확대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도 취약해진다. 미국은 '케이지 프리'를 시행한 2022년도부터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됐으며, 금년에는 5700만 마리가 살처분돼 계란 가격이 500% 이상 폭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다른 축산물에 비해 계란 값은 인상률이 높지 않고, 정부가 사육 두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계획도 발표했다"며 "(개정안 발의는) 동물의 복지와 국민의 건강을 팔아 일부 농가의 인심을 얻으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현행 '배터리케이지'의 면적은 A4용지 한 장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라고 비판받아온 이유"라며 "국제사회도 배터리케이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 기준은커녕 이미 합의결정된 개선방안마저 후퇴시키려는 국민의힘은, 사람에게도 닭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애초 이달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75㎡로 늘리는 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7년 8월까지 정부 관리 대신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