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피고인 모습. 연합뉴스20년 만에 범행 사실이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피 묻은 족적'이 유일한데, 임의 제출한 A씨 샌들 족적 사이의 동일성 여부 감정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정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1심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에서 3번의 감정만 '일치'로 나왔고,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 특징점이 없다'는 2번의 감정 결과를 볼 때 정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지문이나 DNA등 다른 보강 자료 없이 오롯이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감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범인으로 식별하기 부족해 보이고 감정 결과의 증명력은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옷과 피해자 사체에서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 DNA가 확보되지 못한 점, 교제하는 이성에게 강하게 집착했더라도 치정 이유로 관계를 따지지도 않을 채 곧바로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동기가 설명되지 않은 점도 유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거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A씨(범행 당시 39세)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 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영구 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2014년부터 재수사가 시작됐고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으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교제하던 30대 중반 여성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씨의 낙태 수술 비용을 지불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C씨와의 성관계 영상 확보 등을 토대로 치정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약 3년 7개월 간의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기소했다.
피고인은 "경찰의 소설 같은 이야기로 20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결백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피고인은 곧바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