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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내란재판 '주 4회' 요청…尹 9회 연속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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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재판처럼 주 4회 진행 요청
尹,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 불출석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다른 사건과 병합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을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향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우선 특검팀은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가장 속도가 빠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조 청장 등 재판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진 체포조 대신 다른 주요 증인들을 우선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반복적인 증인신문 순서 변경 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 이상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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