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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 與주장에…대통령실 "공감" 표현 논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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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 관련 질문에 '공감' 표현 사용했다 해명

姜 "국회, 헌법정신·국민뜻 반영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권력"
"그런 시대적·국민적 요구 있다면 개연성·이유 돌이켜볼 필요에 원칙적 공감"
'조희대 사퇴' 추미애 주장 질문에 대한 답변인 탓에 다수 언론 '공감' 보도
논란 커지자 재브리핑…"입장없다"만 답변이었다며 언론에 '오독·오보' 비난
그사이 속기록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 표현 삭제했다가 되살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공개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법부내 대법관 증원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부정 여론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도 있지만, 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이를테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는 특히 선출 권력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삼권 분립 중에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직접 주권을 위임 받은 기관이 한편으로는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민주권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근거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내지는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 언정 그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고 말해 선출권력 기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논란은 이어진 질문에서 불거졌다. 한 취재진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추 위원장의 사퇴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는데, 이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어떠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이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를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권력"으로 표현하며 답한 탓에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내 의견에 공감했다'는 보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러자 강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브리핑을 자처했는데, 이번에는 언론을 향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의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발언한 부분에서 이미 입장을 정리한 답변이 마무리된 것이고, 뒷 부분은 삼권분립, 선출권력에 대한 존중 등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임명된 권력 역시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 아니냐', '일단 귀담아듣고 시대적 요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여기에 대한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속기록에도 제 의사는 그 부분으로 잘려(나뉘어)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공식 속기록본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공감'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니 아예 이를 삭제한 것인데, 문제는 속기록은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기존 속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해당 표현을 담은 속기록으로 속기록본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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