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경남도청 제공 민간투자 해상교량인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가 추가로 인하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32%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창원시와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 할인 이후 2년여 만에 12%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재원은 최근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활용한다.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의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도는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 이견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34억 원을 돌려달라며 (주)마창대교가 2023년 9월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 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의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 중 민선 8기 기간에 발생한 절감액 46억 원을 추가 할인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재 마창대교 하루 평균 출퇴근 차량은 1만 6천 대로, 전체 통행량의 34%를 차지한다. 이 시간대의 약 80%(1만 2천 대)가 경남도민이 이용하고 있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의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으로, 지난 2008년 개통됐다. 당시 예측보다 통행량이 저조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받았다.
최초 개통 당시 소형차 기준으로 통행료는 2400원이었다. 2009년 9월 2천 원으로 인하했다가 2012년 현재 요금인 2500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브리핑. 최호영 기자
이 과정에서 협약상 500원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통행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500원으로 동결됐다. 또,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재정 분담을 거쳐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오후 5시~7시) 20%가 할인돼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낮춰졌다.
다음 달부터 추가 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통행료는 소형차는 기존 2500원에서 1700원으로, 중형차 3100원에서 2200원, 대형차 3800원에서 2700원, 특대형차 5천 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된다. 총 32% 할인이다.
박 지사는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의적인 활용 방안"이라며 "앞으로 민자도로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