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연합뉴스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과 관련한 과실 혐의로 최근 기소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고의성을 가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을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뇌성마비는 생존아 1천명당 2명 빈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분만은 숭고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큰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 행위로, 충분한 주의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분만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씨와 함께 고소를 당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