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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다더니 잠적…제주 밀입국 중국인 1명 추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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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훈련센터 노상서 긴급체포…6명 중 4명 검거

11일 낮 12시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전지훈련센터 인근 노상에서 해경이 밀입국 중국인을 검거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제주해경청11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전지훈련센터 인근에서 해경이 밀입국 중국인을 검거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다. 현재 A씨는 제주해양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하겠다고 신고했다가 잠적했다. 소재 파악에 나선 해경은 이날 낮 12시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전지훈련센터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밀입국 중국인 1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오전 또다른 1명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지난 8일 오후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도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밀입국 중국인 6명 중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날인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실 인근 해안가에 도착했다. 직선거리로만 460㎞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에게 중국 돈 3만 위안(한화로 583만 원)을 주고 밀입국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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