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11일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제공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시민 단체가 판결 직후 기자 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국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이 응원해준 덕분이다"며 "기적 같은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시민 1천 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전북 전주에서 서울까지 260㎞를 걸어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해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기자 회견을 열고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환경을 지켜낼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앞서 소송인단은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만금신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민소송인단 1천 300명은 지난 2022년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은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보완이 미흡할 경우 협의가 반려될 수 있어 사업 추진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