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노 차이나(No China)'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잇따른 '혐중 시위'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 상인들이 경찰에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명동관광특구협의회로부터 "명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시위를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폭력적인 혐중 시위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
명동 거리 가게 모임인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시진핑OUT' 등 중국인 비하 발언"이라며 "300~500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확성기에 대고 욕설을 하며 거리로 들어오는데, 손님들이 음식을 시켰다가도 그냥 가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 가게 회원들과도 언성 높이는 등 마찰이 몇 번 있었다"며 "중국인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겁이 나서 피한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명동복지회와 명동상인회 등과 함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그간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자유대학,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른바 '혐중 시위'를 주도해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혐중 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며 해결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 단체의 행진 경로를 대사관 100m 이내 구역을 우회하도록 조정하는 식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들어온 민원도 내용을 검토한 뒤 집회 제한 통고 등의 조치를 할 때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