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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에서 대면 거래까지' 온라인 마약 일당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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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판매·알선·투약 일당 16명 검거…필로폰·대마 수백 명분 압수

전국을 무대로 마약을 판매·알선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16명을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판매자와 알선자, 상습 투약자 등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비대면 방식인 '던지기' 수법이 주로 사용됐지만 일부는 직접 대면해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이 압수한 필로폰(왼쪽)과 대마. 전남경찰청 제공전남경찰청이 압수한 필로폰(왼쪽)과 대마. 전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온라인 유통 첩보를 입수해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필로폰 8.94g(300명분)과 대마 66.21g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급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유통 과정에 관여한 추가 투약 사범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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