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울산교육청,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픽시 자전거 안전 교육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제동장치 없는 경륜 자전거,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잇따라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제한…도로 주행 사고시 법적 보호 불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분기별 1회 이상 픽시 자전거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안전 수칙 준수 등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홍보 활동을 한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자체 교육을 활용해 픽시 자전거 위험성을 알린다.

자전거 이용 시 5대 안전 수칙, 교통법규 준수 등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마련한다.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경륜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 관련 청소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거나 하나만 장착된 자전거로 멈추려면 페달을 역으로 밟아야 하는 구조로 급정지가 어렵다.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 도로 주행 때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일반 도로,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