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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신생아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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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 하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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