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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감 먹이고 라이터로 수염 태운 '가혹행위' 군대 선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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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군대에서 후임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해군 병장으로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후임병인 B(20)상병에게 나무에서 익지 않은 감을 따 먹게 하고 전기 모기채에 B상병의 손을 닿게 해 전기 충격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라이터 불로 B씨의 턱수염을 태우거나 나무막대기로 B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사회의 특수성을 악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법익을 침해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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