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 이민자 상대 비자 발급 홍보글. 전북경찰청 제공"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결혼 이민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법인 A(50대)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약 1년간 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 발급'을 홍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8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비자 발급을 위한 법인 다수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사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절근로자를 모집했다.
계절근로자 모집 전 A씨는 스마트팜과 자동차 업체 등 근로자의 선호 업체가 다양할 것을 예상하고 22개의 법인을 미리 만들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결혼 이민자들은 홍보 글을 본 후 자신의 친인척에게 해당 비자발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후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받아 A씨 등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현민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장. 김대한 기자피해자는 14명으로 피해자들이 모집한 베트남 현지 친인척은 100여 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2차례 출석하지 않고 제 3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해 경찰의 수사를 피해오다 지난 7월 30일 구속됐다. 이들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 6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라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인력 수급이 가능한 해외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 뒤 인력을 파견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계절 근로자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민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장은 "계절근로자 등 비자발급 명목으로 비용 요구시 모집 업체나 해당 지자체에 대해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법체류자로 검거될 시 이를 풀어줄 수 있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