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 선박.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9월부터 10톤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3톤 미만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2%로 △3~5톤은 20%에서 15%로 △5~10톤은 22%에서 17%로 낮췄다.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상향된 지원율이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에 대비해 어선원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되고, 지원 폭이 더 확대된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지역수협을 통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