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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월부터 '소형어선 재해보험료 보조율' 대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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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 선박. 전라남도 제공 연근해 어업 선박.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9월부터 10톤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3톤 미만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2%로 △3~5톤은 20%에서 15%로 △5~10톤은 22%에서 17%로 낮췄다.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상향된 지원율이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에 대비해 어선원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되고, 지원 폭이 더 확대된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지역수협을 통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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