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김대기 기자경북도의원 A씨가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청년단체 회장 시절 치러진 보조금 행사에 단체가 내야 할 자부담비를 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당국에 따르면 A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됐다.
A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포항의 한 단체가 실시한 보조금 행사에서 단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비 2천만원을 낸 혐의이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 A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