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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 법인도 양벌규정 적용 첫 판단…대만 법인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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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들, 한국 기업 산업기술 대만업체로 빼돌려…회사도 벌금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도 법률 위반 시 위반자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인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일부 무죄·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등 3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일부 유죄(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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