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소송 상고 소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남원 시민단체 모습. 남원 시민의 숲 제공전북 남원시가 최근 패소한 모노레일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남원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남원 시민의숲은 5일 성명을 내고 "최경식 남원시장은 끝내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소송에 대한 상고를 강행하고 말았다"며 "시민의 뜻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의 상고 강행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다"며 " 이미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최경식 시장의 행정권 남용을 지적하며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상고라는 무모한 선택을 함으로써 남원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할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방기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그동안 납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금융비용을 합하면 49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원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상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 부담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다.
시의회 역시 상고가 진행되면 소송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