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가 본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소송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기면 미국은 다시 엄청나게 부유해질 기회를 얻지만, 지면 되레 가난해질 수 있다"며 "그러나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고려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대법원에서의 승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과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합의를 체결했다"며 "만약 소송에서 지면 그 합의들을 되돌려야 한다.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맺은 합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호관세 부과 권한이 무효화되면 무역 협상력이 약화되고, 상대국의 보복 조치나 협상 지연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상호관세가 모든 무역 합의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무효화될 경우 합의 자체가 근거를 잃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였다. 동시에 이는 최종 판단을 내릴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메시지로도 해석됐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