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충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이 지난달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2.3.4항'과 '10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조항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의 의무 규정, 재해 발생 시 처벌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신청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청장 측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유능한 인재가 책임자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되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전 청장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지금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무려 43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 중인 가운데 검찰은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청장을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