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전경. 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계약이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MG손보의 영업은 오는 4일부터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4일부터 예별손보에서 수행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한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최종적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엔 매각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